최근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서 세무서 하위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타서 상급자에게 불편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였다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다른 기관의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하여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인사 청탁의 금지 등 11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련하여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9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3개 등 총 23개 행위 기준이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사례를 보면 사무관 승진 역량 평가 준비를 위하여 업무를 주지 않고 출장 등으로 공부할 시간을 주는 특혜의 배제를 어기는 경우입니다.

이번 세무서 사례처럼 타 부서의 하위 직원에게 자기의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이의신청, 심사, 행사나 사업을 진행 중에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허위 초과근무 일지를 작성하거나 외근이 없는데 출장을 간 것처럼 기록하여 출장비를 받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위반뿐 아니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직장 근절을 위한 금지 3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상담(☎ 110, 1398)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간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는 민원인과 다툼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과 갈등도 자칫하면 공직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와 같이 전 국민이 힘들어 민감한 시기에 작은 논란이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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