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일 마지막 본회의 열어 상정 안건 의결, 세무사법 미상정

세무사 등록조항 상실 따른 입법공백 지속·신규 세무사 개업 못해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지 못함에 따라 20대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를 통과해야 함에 입법공백은 길어졌으며, 신규 세무사의 개업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여상규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요청한 세부사법 개정안 조정안의 진척이 없는 만큼 이를 21대 국회에 넘기기로 결정했고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작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 중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3월 법사위에 계류됐고 여상규 위원장은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법무부가 협의안을 만들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법무부가 법사위 전문위원의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입법공백은 지속됐고 지난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700여 명의 세무사들은 개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
 

▲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의원장은 “위헌성 있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켰다가는 추후 헌법소원을 갖게 될 수 있어 법사위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 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 제2소위로 넘기는 것이 맞지만 이를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어 주무부처인 기재부에게 대법원 및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과 조정안을 만들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세무사님들이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졌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법무부와의 이견 등을 해소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