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접수법안 64% 자동폐기…이해충돌방지법, 세무사법도 불발
 

▲ 'n번방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등 130여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 2만4천130건 가운데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천311건에 달한다. 접수된 법안의 63.5%가 처리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날 본회의에서 130여건이 처리돼도 1만5천건 이상의 법안이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는 낮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포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정부 제정안과 의원 발의안이 함께 계류 중이다.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회피 조치 의무화,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 표류를 거듭했다.

개정안은 2017년 12월 발의 후 2년 넘게 공전하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됐지만 결국 의결되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신세다.

정부와 여당은 작년 말 발표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끝내 법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도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하라법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니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처리가 불발됐다.

세무사법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 나오면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사법에 명시된 업무범위 8가지 가운데 핵심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를 제외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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