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현준 국세청장, 직접 ‘국선대리인’ 위촉식 ‧간담회 개최

‘지식기부’ 세무사‧회계사 등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 활동
 

▲ 21일 열린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및 간담회. [국세청 제공]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행사가 진행됐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21일 세종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의 역할, 성과 등을 공유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시행돼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다.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올해부터는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금년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선대리인 지원 외에 영상진술, 영상녹화진술 등 다양한 의견진술방법을 도입해 불복과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위촉식에서 국선대리인들을 향해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선대리인이란?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납세자의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대리한다.

지난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7년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 제4기 국선대리인이 출범했으며, 전국에서 273명의 제4기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식기부형태(무보수)로 운영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조세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위촉한 국선대리인부터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였다.
 

▲ [국세청 제공]

◆ 국선대리인, 지난 6년간 영세납세자 1475명에게 무료로 지원

국선대리인은 지난 6년간 조세전문가가 필요한 영세납세자 1475명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했다. 조세사건은 세법 규정의 복잡성, 전문성으로 인해 조세전문가의 도움 없이 납세자가 혼자서 조세불복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고, 영세납세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우며, 국선대리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조세사건의 인용률(22.9%)’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조세사건의 인용률(7.5%)’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년부터 ’19년까지 누적인용률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이 25.9%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 13.6%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선대리인 신청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19년에는 신청대상 영세납세자의 97.1%가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 최초 시행 해인 ’14년에는 신청비율이 49.2%에 불과했으나 지하철 광고, 개별홍보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신청비율이 상승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8년 2월부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청구세액 기준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유형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포함되어, 이제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모든 불복제도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신청할까?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신청서 파일 업로드) 또는 손택스 앱(신청서 이미지 업로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한편,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영세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문의를 할 경우 국선대리인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에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개별안내 중이다.

◆ 국선대리인이 담당하는 국세청 불복제도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불복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세무서・지방청・국세청본청), 이의신청(세무서・지방청), 심사청구(국세청 본청)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고지 등을 받기 전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세무서・지방청・본청에 청구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세금 고지 등을 받은 후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세무서 및 지방청에 청구하면 된다. 심사청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로 국세청 본청에만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올해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다.

◆ 불복제도의 특징

국세청 불복제도를 담당하는 세무관서(재결청)는 136개로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어 영세납세자 등의 접근성이 높다. 또한, 136개 재결청별로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재결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불복제도 운영, 광범위한 국세 및 행정정보 활용 등으로 빠르고 정확한 권리구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기한내 처리율 등에서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다만,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진술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납세자주장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나 영세납세자는 생업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직접 대면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국세청은 ’16년 11월부터 영상회의 시스템을 신청한 영상진술을 도입해 출석진술이 어려운 원거리 납세자에게 진술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진술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세무서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고,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상녹화진술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진술(영상전화진술 포함)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혜택 확대 등 국선대리인 제도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의 자기시정기능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라는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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