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양도주택 이외에 보유중인 1주택이 사실상 폐가임을 입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청구인은 경기도와 지방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주택이 강제경매로 양도되었으나 무신고함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하면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 국선대리인의 활동
○ 양도외 주택인 지방주택의 현황과 사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내‧외부사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내역, 관할 구청의 빈집 정비 공문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제시
-지방주택이 공부상 주택일 뿐이고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임을 입증
 결정내용(심사청구 인용)
○ 지방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
 

[사례 2] 태양광설비의 핵심구조인 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 완료시점 등이 ’19.1월임을 입증하여 매입세액 공제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용역의 공급시기가 2018년 12월이나 세금계산서는 ’19년 1월에 수취하였다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청구인과의 면담과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통해 태양광설비의 핵심구조인 모니터링시스템 공사가 최종적으로 설치 완료된 날짜가 ’19.1.12.임을 확인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의 일별생산 리포트를 확보하여 ’19.1.11.까지 설비가동이 시작되지 않았고, 설치완료로 준공된 ’19.1.12.오전 11시부터 설비가 정상 작동하였음을 입증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태양광발전소 설치용역의 공급시기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 완료된 ’19년 1월초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
 

[사례 3]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이 거래처의 인건비 대리지급임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청구인의 공사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공사매출누락금액이 아닌 거래처의 인건비를 대리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처로부터 노무비지급확인서, 노동청에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서 등 인건비 대리 지급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추가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공사매출누락이 아님을 적극 주장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공사매출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할 것
 

[사례 4] 체납법인의 실소유주를 확인하여 형식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여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51% 지분 소유)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체납법인의 운영형태, 의사결정, 거래관계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실지사업자에게 제기된 검찰청 공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수집하여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존재함을 입증하고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적극 주장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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