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10차 회의열어 ‘사업보고서 등 조사·감리결과 조치’ 의결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4개회계법인 ‘감사업무 제한’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엘㈜과 ㈜크레아 2개사에 대한 검찰고발 및 감사인지정 조치를 단행했다.

증선위는 20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보고서 발표를 통해 2개사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회사인 에스엘㈜의 경우 과징금(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예정)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통보 및 시정요구 제재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16년부터 ‘17년 중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으며 ‘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이를 과대계상했다.

또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자동차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회사인 ㈜크레아에 대해서도 유형자산 등 과대계상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1년, 검찰고발(회사 전 대표이사 등 3인) 조치를 단행했다.

㈜크레아는 제품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부재료 등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는 등 유형자산과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유형자산 취득 및 개발비 인식의 적정성 등의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태성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및 ㈜크레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크레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증선위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위반한 이촌, 인덕, 대성삼경, 삼영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촌회계법인의 경우 264개 감사대상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업무수행이사 등이 다른 회계법인과 ‘특수목적법인 재무제표 작성대행 계약’을 체결해 재무제표 작성용역을 제공하거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직접 대리작성 하는 등 회계감사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촌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총 46개사 20%) 및 당해 회사감사업무제한(총 46개사 2년), 3명의 공인회계사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20시간과 더불어 각각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2개사 4년, 63개사 2년, 95개사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총 155개사 2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총 12개사 1년)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어 14개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위반한 인덕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더불어 1인에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12개사 1년) 및 직무연수 20시간, 나머지 2인에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1개사 1년) 및 직무연수 6시간 제재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6개, 2개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위반한 대성삼경회계법인과 삼영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을 비롯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6개사 1년)과 직무연수 20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2개사 1년) 및 직무연수 12시간 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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