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지원위해 조기 추진

홈택스, 손택스, 전화‧팩스‧우편으로 비대면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캡처]

국세청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환급금’을 찾아준다.

25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환급금이 올해에만 14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5월 현재 미수령환급금은 1434억원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인 우편·전화 등에 더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온라인 상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활용해 6월 초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며,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미수령환급금 찾아가는 법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서식)에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또한,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금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되며, 본인의 계좌를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의 계좌를 해당 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 직원은 미수령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