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 입법공백 사태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적용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과 국세경력세무사 등 세무사 자격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1000여명이 한시적으로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재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 규정이 실효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신규 세무사들에 대해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으로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돼 다시 21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돼 기재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과정에 놓였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는 세무사 자격자가 생겨나자 기재부가 이들에 대한 입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예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과 2004~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들은 국세청에 임시 관리번호를 받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유권해석은 향후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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