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검토’ 발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비생산적인 재산의 억제를 위해 이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직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비생산적 재산의 억제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되었으나, 법인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2001년 폐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법인이 소유한 면적은 7008㎢로 2005년(5461㎢) 대비 28.3% 증가했지만, 민유지 면적은 5만1260㎢로 2005년(5만5792㎢) 대비 8.1% 감소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는 재산세 종합합산토지분 면적은 3315㎢로 2005년(2370㎢) 대비 39.9% 증가했으나, 동일 기간 중 개인의 소유면적은 0.79% 줄었다. 또한,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법인의 면적증가율(39.9%)은 법인의 전체 면적증가율(30.%)보다 크다.

아울러 법인은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임야, 농경지 등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 농경지 등 사업 관련성이 낮은 토지의 비중이 62.3%다.

이밖에도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양도차액은 2016년 1조8655억원, 2017년 2조4536억원, 2018년 2조9245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개발이익 등을 기대하고 토지를 보유할 유인이 있는 부동산업, 건설업 등이 전체 양도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6%나 된다. 또한,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할 수 있는 토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생산적 재산의 억제를 위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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