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는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1. 사실관계와 쟁점

A법인과 B법인은 2006. 6. 1.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A법인의 주주인 원고는 2006. 8. 17.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B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았다.

위 주식교환계약 체결 직전 회계법인이 실시한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시 A법인 주식의 1주당 가치는 88,709원이었고, 원고는 주식교환 직전인 2006.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제3자에게 주당 50,000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과세관청은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가 주식교환전 매각한 가액인 주당 50,000원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위 주식교환을 통하여 재산을 고가양도(시가 주당 50,000원짜리를 주당 88,709원에 양도)한 것이 된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 주당 88,709원과 주당 50,000원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법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주주가 이익을 얻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때 어느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6797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은, ‘상법 제360조의2에 의하면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는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지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제2항).

이처럼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앞서 본 규정을 비롯한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3. 대상판결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2에서 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2개의 거래, 즉,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되는 회사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이전되는 거래와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자본의 출자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라는 현물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자산의 유상 양도라는 손익거래’의 성격도 병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는 증여재산가액은 손익거래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나 일반적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가 아니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대상판결에서는 고저가양도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에서는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35조나 제39조가 아니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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