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뇌물을 받고 세금을 면제해 줬다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초세무서를 고발하는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남 땅부자들한테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고, 800억 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준 서초세무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단돈 몇 만원의 세금만 연체되어도 난리를 피우고 혈안이 되어 받아내는 곳이 세무서인데, 수천억 원대의 부동산 거래에 따라 발생한 8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 통 큰 서초세무서가 있다”며 “물론 공짜는 아니고 땅주인들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고 세금을 면제해준 서초세무서와 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도 고발한다”고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2006년 4월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A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3900억원을 대출받고, 서초구 땅주인 약 100여명으로부터 2400여억원 어치의 땅을 일시불로 구매했다”며 “그러나 땅을 판 땅주인들은 7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3년 서초세무서가 이들에게 가산세 등을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마을 총무 남모 씨는 임모, 한모 세무사에게 20여억원을 건네 로비를 했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2015년 가산세 등 약 600여억원을 면제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2006년 A사는 다른 마을 김모 씨 등 마을 주민 75명 공동 토지 33필지를 400여억원에 구매했고, 이 역시 마을 주민들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2014년 이를 발견한 서울지방국세청이 양도세 약 93억여원을 받기 위해 마을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매매대금 100억원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5년 서울청은 양도세와 가산세를 전부 면제해줬으며, 뿐만 아니라 압류조치를 실시한 100억원도 압류를 해제해줬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마을 회장 권모 씨는 세무서에 9억원, 세무사에게 6억원, 땅주인들을 대신해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한 단체에 10억원을 줘야 한다며 압류가 해제된 통장에서 25억원을 인출했으며 그 중 일부를 착복했다가 발각돼 대표직에서 쫓겨났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9년간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세금으로 이자 놀이를 한 땅부자들, 45억 원대의 로비자금을 건네 800억 원대의 세금을 면제받은 땅부자들, 뇌물을 받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세금을 면제해 준 세무당국, 이에 대한 고발에도 눈을 감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조롱하고 비웃는 땅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다니 왜 서초구 마을에는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해괴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것이냐”며 “부당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오후 현재 해당 청원에는 1846명의 청원인이 동참했다.

이와관련 국세청과 서초세무서는 이같은 “청원 사실을 처음들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