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불투명성 해소 위해 ‘지출보고‧예산제도’ 통합 추진 필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와 지방재정지출의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간의 보완성 및 대체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재정지출과 지방세감면의 비교우위를 분석한 ‘지원정책으로서의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세지출 비교우위 판단기준 모색’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감면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다양한 정부정책의 도구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지방세감면과 지방세출의 정책수단으로서의 비교우위를 감안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책목적과 지원대상의 특성, 지원시기와 기간, 행정비용, 제도관리 항목으로 구성된 점검리스트를 구축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부문별 감면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농어업과 중소기업 부문에서 지방세감면이 지방재정지출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결과는 각 점검항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며, 향후 점검항목별 가중치를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설정해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우선 조세지출의 가장 근본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지출보고제도와 예산제도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조세체계 및 세수손실 추계 기준을 엄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조세체계의 설정은 감면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감면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세지출에 대한 총액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감면율 관리체계가 존재하나 이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고 현행과 같이 일몰도래 조항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검토하기 보다는 감면규모가 큰 조항들에 대해서는 연간 점검을 통해 제도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목적 및 주된 수혜대상 등의 유사성을 엄밀하게 판단해 조세특례와 지방재정지출 간의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단 간의 중복성 검토가 유사·중복제도만 나열하는 피상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해당 조세지원제도와 목적이 유사한 재정지출을 감안해 각 제도간의 보완성 및 대체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며 “총량적 관점에서도 재정지출이나 조세특례의 중복성을 검토해 정책목표 대비 정부지원 수준이 과도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책임연구자인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 지방세감면이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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