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여부와 임대 주택에 등록 여부에 따른 주택 수 계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가산세율 적용 등 양도소득 계산 방법이 까다로워 양도세 신고대리를 기피하는 ‘양포(讓抛)세무사’에 이어 복잡한 신고서 부표 작성에 따른 업무 난이도에 비해 실익이 없어 주택임대사업소득 신고 대리도 기피하는 “임포(賃抛)세무사‘도 나왔습니다.

며칠 전 지역 세무사회에서 급하게 팩스 공문이 왔습니다. 올해 최초 시행되는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일부 세무사 사무실이 주택임대 신고 대리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문에는 모 세무사 사무실이 기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기장 신고 업무가 많아서 바쁜데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서 주택 수 계산과 부속서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신청 체크리스트’ 등 작성 지원을 못 받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출입문에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대리 안 한다는 게시물을 붙여서 논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신고서 작성과정에서도 세무사회 회원 전용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신고 내용이 거의 조사 복명서 수준으로 세부적으로 임대 기간, 임대 요건, 임대 금액, 시청에 등록된 임대신고서의 내용, 임대개시일 등, 거의 전체 임대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게 하여 국세청 업무를 전가한 것 같고, 신고서 작성하다가 기장 업체 결산 못하여 내년부터는 주택임대 신고업무는 거절하고 싶다고 하여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5.12일 보도자료를 보면 세무서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2주택 이하 또는 세액감면 대상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소득세는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 불가능하여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더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안내문에 동봉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신청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어려운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임대보증금 3억 원 이상 초과분 60%에 대한 이자 상당액 등 보증금 운용수입 계산 등 딱 떨어지게 운용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이면서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5배, 그 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주택 수가 많은 경우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이 잘 따져 보아야 하고 또한 입력 과정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 내용이 잘 정리되더라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선택해야 하는 이중적이고 복잡한 업무입니다.

간단해 보여도 오랜 작성 시간이 필요한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대하여 국세청도 신고지원을 안 하고 ‘양포(讓抛)세무사’에 이어 ‘임포(賃抛)세무사’까지 세무 전문가까지 신고대리 업무를 기피한다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납세자 몫이 될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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