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통한 관계기간 합동점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통한 부실사업자 퇴출 기대”
 

국토교통부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 정보를 토대로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중점 조사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환수할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임대등록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해 또 다른 의무 위반행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94년에 도입됐다.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 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임대등록 활성화(‘17.12)를 통해 양적으로 등록임대 주택 재고수가 늘어난 동시에, 등록임대 관리강화(‘19.1)를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와 지원혜택이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자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하반기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난 3월부터 내달 30일까지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 역시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점검과정에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여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최대 50%)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50%내 가중가능)는 물론,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