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 과태료 부과금액 (민특법 시행령 [별표3])

□ 과태료 부과금액(’19.10.23일 이전 위반행위)


□ 민특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변경금액(’19.10.24일 이후 위반행위)

ㅇ (바) 및 (사)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19.10.24일 전·후과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함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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