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등록규정 실효 대안 기재부 예규에 세무사들 "집행부는 뭐했냐"
 

기획재정부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예규를 내놓으면서 세무사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세무사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예규라 한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가 전부 허용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1월1일부터 실효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예규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004~2017년 사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향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한시적으로 부여된 임시 관리번호를 회수(홈택스 접근 차단)해, 개정된 법령에 따른 등록절차를 이행한 경우 종전의 관리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조정반의 경우 세무사 및 변호사에 대한 조정반 신규지정의 근거규정은 실효됐지만 조정반 없이 외부조정 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는 문제가 있어 법 개정 시까지 조정반을 계속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입법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세무대리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세무사들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 중 당초 정부안의 경우 변호사에게 6개월의 실무교육 등을 이수할 것을 단서로 달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재위 대안으로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고 실무교육을 1개월로 하는 등의 단서가 달렸었다.

다만 기재부의 예규에는 실무교육 등 교육이수 부분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조건없이 허용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재부 예규에 변호사에게는 교육이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세무사들에게는 ‘실무교육 수료자’에게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하겠다고 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세무사들은 오히려 교육이수가 필요한 것은 변호사인데 왜 세무사에게만 실무교육 수료자라는 단서를 단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예규가 나올 때까지 세무사회 집행부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는 질타부터, 변호사가 세법을 안다고 세무대리가 가능하면 의료법을 알고 있으므로 의술도 가능하단 논리 아니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는 ‘세무사자격’이 있으니 세무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며, 의료법을 아는 의사들도 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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