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보완 범위’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 A세무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A세무사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보완 명령을 내린 헌재가 책임감을 갖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부 허용 혹은 일부 허용인지 그 범위를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원고 A세무사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민원 신청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거부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A세무사는 헌재가 세무사법 규정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금지했다고 해석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리고 입법자에게 입법보완을 명령했지만 ‘입법보완의 범위’와 관련한 오심이 있다며 이를 해석해달라는 민원신청을 제기했다.

헌재 결정문에 적시된 ‘입법보완의 범위’를 두고 법무부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해석은 엇갈렸으며 변호업계와 세무업계도 이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게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시험에 회계과목이 없으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입법보완의 범위를 해석해달라는 A세무사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답변을 거부했고 결국 A세무사는 답변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A세무사는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고 해석해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입법보완 명령을 내렸지만 그 입법보완의 범위가 세무대리 전부를 허용하라는 것인지 세무대리 일부를 허용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A세무사는 “이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보완 명령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책임감을 갖고 일부 혹은 전부 허용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한다”고 밝혔다.

A세무사에 이어 최종변론에 나선 피고인 측은 답변서 내용에 적힌 바와 같다고 짧게 답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범위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은 민원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처리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과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청구에 대해서는 종국 결정을 선고하는 형식으로만 의견을 표명할 뿐이고, 특정 법률조항에 관해 위헌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번 민원신청과 같이 헌재의 결정에 관해 문의를 하는 신청에 어떠한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선고된 헌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한 만큼 이번 소송은 부적합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종 선고는 7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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