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평균 처리 일수 약160일…패스트트랙, 접수·선정부터 별도 관리
 

납세자 권리 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과세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때 요청하는 ‘우선처리제도(FAST-TRACK)’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의 취지에 비해 납세자들에게는 생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이 지난달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인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개원 이래 최초 발간했다. 이 안내서에는 그간 심판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느림보 결정’을 뒤집고 ‘빠른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는 ‘패스트트랙’제도가 눈길을 끌었다.

법적 심판기한을 넘기기가 일쑤인 심판원 결정에 속타온 납세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패스트트랙’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8년 9월이다.

심판원이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과 납세자의 불편사항 해소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다. 당시 심판원은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징수유예기한 도래 임박 등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청구세액 일정금액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사건에 대해서는 납세자 요청시 우선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심판원의 2019년 7월 ‘조세심판 개혁안’에도 포함되었던 이 제도는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청구세액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5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실제 세액은 1억원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마디로 심판원이 운영중인 패스트트랙은 과세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심판원에 ‘우선처리’를 신청하면 승인 절차를 거쳐 빠르게 사건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은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의 제한 ▲징수유예에 따른 납부기한 도래 등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다.

청구금액은 1억원 미만으로,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업자인 개인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적용절차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우선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선정 여부를 통지하고 우선처리되는 시스템이다.

‘심판청구 우선처리 신청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사이버자료실 내 심판서식에서 확인가능하다.

신청의 경우 조세심판원 행정실에 우편 또는 Fax(044-200-1706)으로 제출하거나, 사건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가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사건우선처리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우선처리사건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사건을 심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원의 평균 처리 일수가 약 160일 정도라고 볼 때 패스트트랙은 접수·선정 시부터 별도 관리한다”면서 “사건 담당자인 직원들의 평정에도 반영이 되고, 또한 제도 자체가 신속한 결정을 받고자 하는 취지이기에 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이 접수되면, 심판부 배정 이전일 경우 행정실에서, 심판부 배정 이후에는 심판부 내 주심심판관이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패스트트랙건은 국세와 지방세를 불문하며, 의견진술 및 심판관회의 등 심리절차는 동일하다.

그러나 제도 운영 2년차에 비해 아직은 제도가 생소하고 낯설다는 평가다.

심판원 관계자는 “일정 기간동안 심판원 홈페이지 내 팝업창 홍보는 물론 청구인에 대한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송부 시 패스트트랙 제도 안내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사건(국세 3천만원, 지방세 1천만원 미만)이나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 등은 90일 내 신속처리를 원칙으로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패스트트랙 역시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훌륭한 제도적인 장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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