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학회 13일, ‘제4회 지방세 세미나’‧‘제27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 연구’ 등 주제발표 세션만 8개

한국조세법학회가 현행 지방세법의 주요 쟁점 및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한 최근 조세정책 흐름 파악에 나선다.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는 오는 13일(토)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서울 서초구)에서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 및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를 동시 개최한다고 3일 전했다.

오전 9시 열리는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는 현행 지방세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는 박 훈(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문구(이안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정승영(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과 안병선 세무사가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는 박정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실장이 ‘2019년 지방세 주요 판례 회고’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후 장상록(안진세무법인) 부대표와 이혜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세 번째 세션에는 이동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며, 김민수 법학박사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 연구’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양인병(삼일회계법인) 상무와 오정의(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마지막 세션에는 전동흔(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좌장을 맡고 김태호(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이 ‘2020개정 지방세관련법 쟁점분석’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후 이광영(행정안전부) 사무관과 박천수(조세심판원)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오후 1시 30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최근 조세정책의 흐름과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한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가 개최된다.

첫 번째 세션에는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성봉(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밸류체인(CGV) 재편에 대비한 기업조세정책 방향’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병일(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김경조(KPMG삼정 회계법인) 이사가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는 이전오(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술(법무법인 평안) 세무학박사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제로 한 발표에 나선다. 이후 토론에는 고은경(한국세무사회 연구담당) 부회장과 임한솔(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한다.

세 번째 세션에는 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가 좌장으로 나서고 김두형(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속공제제도에 관한 검토-상속공제 한도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최 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형기(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참여한다.

마지막 세션에는 이준규(경희대학교 경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후 토론에는 이경근(법무법인 율촌) 부문장과 이동건(삼일회계법인) 전무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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