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인터넷으로 불복청구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국세청은 23일부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을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 '전자불복청구' 제도란 ?

□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임.

2. 제도 시행으로 개선되는 사항

□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제도 시행으로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홈택스를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홈택스로 제출 가능한 불복청구 서류

○ 불복청구서 및 첨부서류

-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

○ 불복청구 관련 민원서류

-의견진술신청서 등 총 15종의 불복 관련 민원서류

□ 불복청구 진행상황 조회

○ 그동안은 납세자에게 단계별*진행상황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안내하였으나, 이제는 홈택스로 이관하여 안내함.

* 심리담당 배정·사건심리·사전열람·위원회 상정·결정서 발송

□ 불복청구 사전열람자료 발송 및 조회

○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사전열람자료를 발송하였으나,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음.

3. 향후 추진방향

□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불복청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홈택스 전자불복 이용방법(예시)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2.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등에 의해 본인 인증이 가능하면 바로 회원 가입

*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가입

3. 홈택스에서 다음 순서대로 접근하면 '불복청구'화면이 나타남

◆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  

◆ 불복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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