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을 제작, 공유하고 수익을 얻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세업자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면세사업자는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1일부터 25일까지, 7월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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