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두 번째 공판…내달 증인심문

중견 가전 업체 모뉴엘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로 구속기소된 역삼세무서 오 모 과장에 대한 공판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에서 열렸으며, 피고석에 출석한 오 과장은 첫 공판때와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 오 과장은 2012년 10월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모뉴엘 박홍석 대표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 오 과장이 2012년 7~10월 모뉴엘에 대한 비정기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세무뇌물을 받을 당시 오 과장은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국제거래조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오 과장의 변호인 측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금액은 3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오 과장이 받은 뇌물액수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측에서는 당초 뇌물을 주었다고 밝힌 모뉴엘 박홍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변호인측에서는 모뉴엘 재무이사, 세무조사팀 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20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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