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제도(Ⅳ)

▲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세무사

Ⅳ. 현행 구조조정지원 세제(계속)

4. 법인세법상의 조직변경에 대한 지원


3. 적격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가. 의의

물적분할의 경우에 분할법인이 일정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이하 ‘분할신주등’)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양도차익과세로 인하여 물적분할이 어렵게 되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국민경제적으로 비효율성이 초래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적격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대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법인세법 제47조).

나. 적격물적분할의 요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적격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요건]

다.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1) 손금산입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분할신주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분할신주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아래 박스안의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신주의 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계산한다(법영 제72조제2항제3의2).

이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으로 계산하며, 해당 자산에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유보), 손금불산입액은 차감(-유보)하여 계산한다.

(2) 익금산입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주를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3년 이내 분할신주를 50% 미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자산의 포괄적 양도, 조특법 제38조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 조특법 제38조의 2의 주식현물출자(이하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단서, 법인영 제84조제5항).

라. 감면·세액공제의 승계

적격물적분할시 감면, 세액공제가 특정사업 또는 자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한다. 기타의 감면,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하며, 이월세액공제는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적용한다(법인영 제84조).


4-3. 적격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의의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상 현물출자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양도차익 과세로 인해 현물출자가 어렵게 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적격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법인세법 제47조의2).

2. 적격현물출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적격현물출자’라고 한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출자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적격구조조정’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다만, ‘적격구조조정’으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적격현물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영 제8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새로 법인설립시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시가’로 계산한다(법인영 제72조제2항제4호).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출자법인이 출자신주를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적격구조조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영 제84조의2 제3항).

또한,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출자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지하거나 출자법인이 3년 이내 출자신주를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액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적격구조조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47조의2 제3항, 법인영 제8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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