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소속 단체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해온 단체장은 세무사법 위반죄의 직접정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제2부는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해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단법인 모 지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회계프로그램 설치 및 명의를 대여할 세무사들과의 고문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이후 지회 직원들은 지회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대여받은 세무사들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부가세 신고서를 전송하는 등 매 과세기간에 약 100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부가세 신고를 대신했다.

대법원은 A씨가 직원들에게 부가세 신고업무와 관련해 성실한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직원들의 부가세 신고건수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등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소속 회원들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등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 보고, 세무사법 위반죄의 직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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