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

□ 해외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아래의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손회사 포함

○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거짓)제출한 경우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제 출 대 상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14.12.31.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14년 중 청산·지분양도 포함)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내국법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

-손실거래명세서: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한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 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손실거래  

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중 하나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

* 조회경로 :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청(법인납세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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