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은 전년과 비슷한 82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물린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의 '2019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보다 59% 줄어든 1천273억원이다.

이는 과징금이 피해액보다 과소하다는 지적에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등이 크게 바뀐 지난 2004년(363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51건으로 전년보다 30건(16.6%) 줄었고, 과징금을 물게 된 사업자도 271개로 전년보다 317곳(53.9%) 감소했다.

대신 가장 엄한 조치인 검찰 고발은 지난해 82건으로, 역대 최대인 2018년(8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KT를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현대중공업에도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고발 조치한 82건 가운데 26건은 기소됐고 44건은 수사 중이며 12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고발한 피고발자는 총 114명이다.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2.1%로 2018년(24.2%)에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총 299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건에 대해서는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퀄컴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크지 않은 사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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