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직원이 올린 결재서류를 보니 세무사회비 지출결의가 있어 얼마 전에도 결재한 서류가 생각나, 년 간 세무사비 납부를 계산해 보았더니 1~2분기 실적회비 각 2회, 법인실적회비, 소득실적회비, 기타수입실적회비 총 5회를 납부하였고, 납부한 금액도 년 간 2백만 원 수준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다. 아마도 국세청 출신 국세동우회원 세무사 6천여명은 나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년 간 회비를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그 간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권익보호와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은 원활한 세무사 권익을 위하여 쓰여 졌을 것으로 회비납부를 아깝게 생각한 적이 없다.

세무사업계의 현안 문제로 얼마 전 세무사법 개정이 국회통과가 좌절로 신규세무사들의 등록이 막혀있고, 기존 세무업계의 현황을 보면 경기부진, 타 자격자들의 업무영역 침범, 코로나 여파로 인한 폐업 증가 등으로 상당수 세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공인회계사회는 외부회계감사대상에 근로자 수를 종전 30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매출액은 100억 이상 신설 업무영역확대(상대적으로 세무사영역은 축소)를 하였고, 상장법인 3회 이상 계속 회계감사 금지로 大회계법인 업무 축소하는 대신 영세 회계사들의 업무기회 확대, 사전 재무제표 제시의무, 표준시간감사제를 통하여 부실회계감사 및 형식적 회계감사 방지를 통하여 회계사들의 실질수익 개선한 결과 최근 공인회계사들은 개업이후 최대 호황을 맞이하였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고, 과거 타 직업에 종사하던 회계사들이 복귀가 많다고 한다.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업무대상 확대는 결과적으로 세무사회 업무영역 축소라고 보아야 하는데 세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一言半句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 세무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어느 인사는 무리하게 세무사법을 해석하여 회장을 3연임하더니 이후 3명의 신임 회장이 선거에 의해 선임되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전임회장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사람들로 재임 시 자기의 뜻대로 會 운영을 못하고, 타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회의가 주도되어 회장의 뜻이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무사회는 년 간 수백억 예산이 집행되는 대규모 살림기구이다. 그러나 현 세무사회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무사회일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더구나 세무사 회장선거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회무운영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들에 의해 세무사업무 영역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세무사회는 과거 10여년을 한사람에 의해 움직여졌다고 보아야 하는 데 오늘날 세무사회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이를 간과하고, 묵인한 우리 회원들에 근원적 책임이 있다하겠다.

우리나라는 어려웠던 시절 근면성을 발휘하면서 고도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독재를 감내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접어들어 모든 것이 민주화되고 있는데, 오직 세무사회 만이 一人이 左之右之 하는 獨走를 막지 못하고 있다.

우리세무사회는 知性을 가진 단체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들과 업무영역을 가리는 문제는 로비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당한 사회논리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일부인사들이 이를 빌미로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이 없다고는 못할 터인데 이것은 현재 사회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6.24~25.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있다 한다.

우리 회원들은 과거와 같이 세무사 회장선거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선거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여 세무사회가 創意的이고 力動的인 會가 胎動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아깝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새로이 선출되는 임원들은 우리 업무영역 침해와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은 부당한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논리 확보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6월 세무법인 공평 세무사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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