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신 손실 부분 반영…거래세는 대폭 축소 추진
 

정부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는 주식의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투자 손실이 날 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금융세제 혁신 방안은 외국에선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주인 데 비해 한국에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 부과해 시중자금이 증권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몰린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쳐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후속 발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향을 명확하게 밝히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의 골격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2023년부터는 3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도차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 과세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난 이익이 B종목에서 난 손실보다 큰 경우에만 세금을 물린다. 손실 이월제도도 도입돼 올해 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한 다음 내년 양도차익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도 2023년부터 세금이 매겨진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접투자자가 619만 명, 올해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늘어난 주식 계좌가 300여만 개, 펀드 계좌가 5월 말 기준 744만 개이며 이 중 중복 투자 등을 제외하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모두가 20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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