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두 달 뒤엔 '폭탄이다'

미발급시 거래(판매)금액의 50% 과태료 감수해야…'선택 아닌 의무'

"시계·귀금속 소매업, 포장이사업 등 의무발행 '조심 또 조심해야'"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일 것이다.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금전을 수수하고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무시무시한 폭탄이 날아든다. 

‘대형 폭탄’을 안은 제도는 10월부터 확대 시행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다. 

당장 두 달여 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현재는 30만 원 이상 의무발행), 미발급시에는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제도의 폭발력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과거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와 예식장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되었다. 

일반업종 가맹점과 의무발행업종으로 이원화 되어있으며, 일반업종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문제는 없지만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30만원(‘14.1.1.부터 10만원 예정)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 시 50%의 과태료 폭탄이 투하된다. 소득금액의 50%가 아니라 미발급 금액 즉 거래금액(판매금액)의 50%라는 점에서 현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자들에겐 ’대전차 지뢰‘ 수준의 무시무시한 제도로 불린다. 또 미발급 신고포상금(20%)도 있다.(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 국세청 10월부터 의무발행 업종 10개추가…모두 44개 업종

 

국세청은 그동안 34개였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금년 10월 1일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들 업종은 현금거래가 많지만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다보니 과표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 업종들이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의 경우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의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는 현금거래 업종들의 투명한 거래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즉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치인 것이다. 특히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까지 확대한 것은 이들 품목이 변칙 상속?증여에 악용된다는 점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귀금속업계는 경기가 더욱 나빠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그렇다고 탈세로 인식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과연 버텨낼 사업자가 있을까?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서는 꼴)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할 수 없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안한다고 미발급…큰 코 다친다

 

귀금속사업자가 많은 서울 종로의 ‘세무법인 정명’ 황선의 세무사(종로세무사회장)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 할지라도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내년부터는 10만 원 이상)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를 입력하여 자진 의무발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세무사는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본세(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과태료라면서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목걸이 등 귀금속 50만원 어치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25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고, 또 이삿짐업체가 포장이사비 2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세무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 포상금제도에 따른 세파라치의 극성이 예상된다”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소비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거래건당 300만 원, 1인 연간 1500만 원 한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최근 예식을 치른 한 신랑신부가 한 달이 지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포상금 180만원을 받아가는 경우도 보았다”고 전하면서 “거래이후에 다툼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귀금속상가와 이삿짐업체 등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잘 지켜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

 

이어 황 세무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를 ‘세무팁’으로 전했다. 

①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발급명세서를 전송한 경우 ②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③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현금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수정신고한 경우 포함) 등이다. 

황 세무사는 “비사업자 즉 소비자와의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되므로 일반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44개 업종은?

 

-기존에 운영되어온 34개 업종

 

1. 사업서비스업 중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중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중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 의원 중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 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현재 시행중 

4. 교육 서비스업 중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5.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한다)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2013년 10월 1일부터 확대된 10개 업종 

▲관광숙박시설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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