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검사 비용 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ㅇ 올해 7월 1일 검사를 한 수출입물품부터 검사 비용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검사를 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검사 비용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ㅇ 검사 비용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검사 비용 지원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ㅇ 다만, 위임을 받은 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 등이 신청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


[Q3] 검사 비용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ㅇ 검사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고, 유니패스* 이용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관세청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

ㅇ 반면, 이미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가지고, 유니패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검사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검사를 한 수출입화물은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ㅇ 검사 비용 지원 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ㅇ 또한, 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어, 컨테이너에 보관된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Q5] 지원대상 세관검사 화물인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검사화물은 무엇인가요?

ㅇ 부두직통관화물은 부두 내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경유 없이 반출하려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의미하고,

ㅇ 수출적재지검사화물은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입니다.

ㅇ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입니다.


[Q6]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검사화물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일반적인 물류흐름이 아닌 세관검사를 위해 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ㅇ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별도의 보세구역 경유 없이,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창고로 반입하게 됩니다.

ㅇ 그러나, 부두직통관화물이 세관검사로 지정되면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후,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운송료, 적출ㆍ입료가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Q7]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ㅇ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은 지난해(’19.12.31) 「관세법」제173조제3항 개정 및 올해(’20.2.11)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개정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검사 비용 지원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게 됩니다.


[Q8] 검사결과 수출입법령에 위반되면 검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데,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무엇인가요?

ㅇ 검사 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로써,

ㅇ 예를 들어, 고발의뢰, 통고처분, 국민건강ㆍ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Q9] 검사 비용 신청시 무엇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나요?

ㅇ 검사 비용은 적하목록 제출, 수입 및 수출 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신청으로 검사 비용 지원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ㅇ 관리대상화물과 부두직통관화물 검사 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 및 수입신고번호를 함께 작성해서 신청하시고,

ㅇ 수출적재지 화물 검사 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Q10] 검사 비용 지급예정, 지급보류, 지급중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ㅇ 지급예정은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기한 내 지급이 가능한 경우이며,

ㅇ 지급보류는 예산부족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 지원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ㅇ 끝으로, 지급중단은 예산부족의 사유로 지원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Q11] 검사 비용 지급 신청 할 때,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ㅇ 검사 비용 지원의 입법취지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① 중소기업확인서(검사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사업자등록증(신청일 현재 유효한 것일 것), ③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 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④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 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검사 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 운송업체ㆍ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ㆍ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 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ㆍ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12] 검사 비용 지급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검사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입니다. 다만,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Q13] 검사 비용을 원활히 지급 받기위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ㅇ 검사 비용 발생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검사 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 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ㅇ 특히, 검사 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 운송업체ㆍ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ㆍ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 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ㆍ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검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은 23개로 지정되어 있으니, 지급 가능한 은행인지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고, 가상계좌는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신 사업자 통장의 실지명의 번호가 검사 비용 신청서에 기재하는 실지명의 번호와 다를 경우에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계설 할 때의 실지번호를 꼭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


[Q14] 검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먼저,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벌크(BULK)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두 번째, 검사 비용의 범위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고,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운송료, 적ㆍ출입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ㅇ 세 번째, 세관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ㅇ 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자,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Q15] 검사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ㅇ 컨테이너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컨테이너 적ㆍ출입료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그 대상이 됩니다.

ㅇ 지급 금액은 실제로 세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90%상당액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일 검사유형ㆍ컨테이너 규격ㆍ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ㅇ 또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 비용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을 중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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