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7억 8540만원 통과

유영조 중부회장, “세무사 직업 자부심 갖고 세무사법 개정 추진”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재추진, 지방세 세무대리인제 저지”

 

▲ 17일 열린 제39회 중부지방세무시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좌로부터)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구종태 고문이 축사를 하고 있다.
▲ 홍세흠 안산지역세무사회 회원이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부터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고 있다.
▲ 채백희 이천지역세무사회장이 유영조 중부회장으로부터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을 받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연수교육 등 예산 7억 854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중부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이남헌 부회장, 구종태 고문, 정범식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사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어제부터 부산지방세무사회을 시작으로 본.지방 정기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지난해 38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된 후 화합하고 단합하여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했으며, 회직자 워크숍이나 가을체력단련대회, 고시회에서 주최한 서울역에서의 세무사법 개악저지 집회의 주도적 참여 등 여러분의 솔선수범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지난 일년 여 동안 우리의 세무사법 관련해 전국의 모든 세무사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지난 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이 지역구 소속 지역회과 간사 운영위원님들의 피 말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회의원의 각기 중심적인 법리해석과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업역 이기주의를 그럴듯한 이유로 호도하는 일부 율사 출신 의원으로 말미암아 세무사법 개정이 정의롭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 회장은, “우리 세무사들은 세무업무로 인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경우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과중하게 처벌받고 있다"며 "동일하게 변호사들이 세무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들 또한 세무업무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세무업무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업무 또한 제한하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변호사들의 명의대여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회장은 “세무사는 자부심을 갖는 직업으로서 세무사가 우리나라의 튼튼한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유일한 자격사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중부지방회 회직자와 지역회장님, 간사, 운영위원들의 노력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유영조 회장을 비롯 회직자들이 함께 때와 장소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중부회관, 예산, 교육문제 등에 있어 솔선수범을 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서울세무사회 임채룡 회장도 축사를 통해, “인천회에 떨어져 나갈 때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켰다”면서 “유영조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서라면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원경희 회장은 그동안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금지의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 통과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으로 조정 ▲지방세 과세불복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인정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상향 조정 ▲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등을 이뤄냈다고 보고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해 ▲무자격자 보험영업 통해 세무대리업무를 알선 금지 ▲세무사 명의대여 공동처벌토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가 또다시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경영지도사, 노무사, 행정사 등 타자격사와 무자격자의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면서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법령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세무회 이금주 회장은 축사에서 “지방회 가장 큰 업무인 회관 마련, 직원채용, 교육문제 등 회원들의 권익신장에 있어 유영조 회장과 함께 노력하겠으며, 교육문제에 있어 지방회에서 교육을 할 경우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는데 현재는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후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회칙개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금주 회장은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치단결해서 우리의 안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중부세무사회 구종태 고문은 축사를 통해,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 세무사법인 통과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라면서 “21대 국회는 환경이 달라졌으므로 올해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포상자 명단>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권용언 홍보이사 ▲최용 동수원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김응도 동수원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지광훈 구리지역세무사 회원 ▲김도한 원주.영월회 운영위원 ▲정상열 원주.영월회 운영위원 ▲이슬기 시흥회 운영위원 ▲오필성 안양회 운영위원 ▲김장환 경기광주회 운영위원 ▲조성근 동안양회 운영위원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김종화(분당) ▲유병립(기흥) ▲백정현(구리) ▲허기우(성남) ▲박연기(동수원회장) ▲이종래(동안양) ▲홍세흠(안산) ▲채백희(이천회장) ▲최덕근(평택회장) ▲박금서(안산) ▲김병찬(분당) ▲최영우(동안양) ▲박정현(기흥) ▲정병찬(용인회장) ▲서규태(수원) ▲조인묵(원주.영월회장) ▲고미진(분당) ▲방수혁(안양) ▲김용진(시흥회장) ▲최정훈(이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상/감사장>

▲나형욱(중부청 소득재산세과) ▲조규상(중부청 법인세과) ▲김선영(중부청 부가세과) ▲최승훈 중부청 운영지원과 ▲김고희(동수원 소득세과) ▲이순아(수원세무서 소득세과) ▲박미영(경기광주세무서 부가세과) ▲권옥기(안산세무서 소득세과) ▲송우람(평택세무서 소득세과) ▲김상덕(용인세무서 소득세과) ▲김진환(동안양세무서 소득세과) ▲곽 훈(구리세무서 소득세과) ▲배 진(분당세무서 소득세과) ▲김다운(시흥세무서 소득세과) ▲김다희(안양세무서 소득세과) ▲태종배(남양주세무서 소득세과) ▲김준희(성남세무서 소득세과) ▲하태욱(기흥세무서 소득세과) ▲권기주(이천세무서 소득세과) ▲이종훈(원주세무서 소득세과)

<우수 지역세무사회>

▲이천지역세무사회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