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 위한 공시의무 준수여부 면밀 감독할 것”

증선위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주)솔루엠에 과징금 1억5340만 원을 부과한 가운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더블유에프엠 및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먼트리미티드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상장법인 (주)솔루엠 및 (주)뉴라클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위반자별 위법사실을 살펴보면 (주)더블유에프엠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소유주식 110만주를 ‘19년6월17일 ㈜상상인저축은행 차입금(20억 원)의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같은해 8월14일 제출한 ‘19년 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는 동 주식의 담보제공 내역을 기재누락한 것으로 확인됐고 과징금 6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의 경우 ‘18년 사업보고서(제출기한 ‘19년4월30일)를 영업일이 경과한 ‘19년5월10일에 지연제출한 결과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2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솔루엠은 ‘15년9월23일부터 11월2일까지 직원 266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85억 2500만 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억534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뉴라클사이언스는 ‘15년12월15일 49인을 대상으로 5억2700만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과거 6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가 총 55명, 총 모집금액 10억2200만 원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940만 원이 부과됐다.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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