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조세회피 막기 위한 것"

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주식을 매매해 생긴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당일 시가가 아닌 거래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삼은 과세당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B사의 주주 A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형에게 B사의 상장주식 11만6천주를 당일 종가인 주당 6만5천500원에 매도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냈다. 형은 주식을 취득해 B사의 최대주주가 됐다.

과세당국은 A씨가 최대주주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A씨의 거래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에 30%를 할증한 8만3천396원을 양도소득세 기준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양도자산의 시가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반포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를 했지만, 거부 처분을 받았다.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이 사건처럼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부당한 거래 가액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소득세법이 양도자신의 시가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 주식 비율에 따라 시세가액 평균에 기준 금액을 할증하도록 한 것도 최대주주 주식은 경영권 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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