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이 재정성과관리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제8조 ‘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과 제8조의2 ‘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을 제6장 ‘성과관리’로 확대·신설한다.

신설된 제6장에는 재정성과관리의 개념 및 원칙, 기본계획 수립,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요건, 성과관리 추진체계, 성과정보 공개근거 등 성과관리 핵심 요소들을 새로이 규정해 성과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제도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대상 및 방법, 결과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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