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국선대리인’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1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과세예고 통지에 목적에 맞도록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을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일한 붙임서식을 사용하도록 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붙임 서식은 조사국 소관사항으로 해당 규정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아울러 청구제외 대상에 청구인이 조기결정 신청한 경우를 명시하며, 요건심리 중 심사제외 대상에 ‘보정요구 없이’ 문구를 삭제한다.

이밖에도 전산화로 인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며, 총 19개 서식의 서식 표준화로 형식적 통일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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