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현재 광주 소재 월별납부업체에 한해 제공되는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는 권역 전체 월별납부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월별납부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 납부하는 제도이다.

광주세관은 작년 5월부터 광주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관세납부기한 만료 전 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는 광양·목포 등 권역 내 업체에까지 확대 제공한다.

그 동안 월별납부업체가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처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되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체들의 체납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

실제로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11건에 대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체납률 2.04%(체납액:844백만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체납률과 체납액이 0%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광주본부세관 또는 관할 세관에서는 서비스 대상 업체에 알림 문자 수신 희망 여부도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서비스가 확대가 코로나19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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