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명퇴 세무서장 세무서 코앞 세무사사무소 개업”

“세무행정의 부적절한 유착고리 될 수 있다…제도적 정비 필요” 

 

   ◆자료:최재성 의원실 

   

전관예우(前官禮遇). 일반적으로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일컫는다. 

이런 전관예우가 법조계가 아닌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세무업계 즉 국세청 쪽에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의 전관예유는 소송대리가 아닌 퇴직 전 최종근무 세무서와 동일지역에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고 있는 것이 ‘국세청판 전관예우’로 지적됐다. 

28일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 남양주갑)은 2010년 이후 국세청의 4급 이상 명예퇴직자 168명 가운데 본청에서 퇴직한 자와 지방청장으로 퇴직한 자를 제외한 159명의 퇴직 후 개업·재취업 현황을 추적해 최종 127명의 근무처를 확인한 결과 115명이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개·취업자 115명 가운데 60.8%에 해당하는 70명이 최종 부임지 동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특히 세무서장이 최종 직함이었던 133명 가운데, 자신이 최종 근무했던 세무서 동일지역에 개·취업한 경우도 48.8%인 65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 4급 이상 명퇴자의 절반이상이 자신이 세무서장으로 있던 세무서 인근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조세행정 투명성 저해와 비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법관·검사의 경우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 검찰청, 금융위, 공정위,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국세청의 경우는 세무조사 등에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취업·개업 제한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의 경우 오히려 퇴직 후 최종 근무처 인근에 개업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으며, 퇴직전 마지막 세무서장의 경우는 퇴직 후 개업을 위한 영업기간이라는 잘못된 관행도 굳어져 있다” 고 아프게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퇴직후 개업·취업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32명의 상당수도 세무사사무소 개·취업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최종 퇴임지와 다른 곳에 세무사사무소를 개·취업한 경우도 국세청 근무 중 장기간 근무하며 ‘터’를 닦아온 지역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 세무관서에 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가진 세무서장 및 간부급 퇴직자가 동일지역에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부적절한 유착고리가 될 수 있다”면서 “법관·검사와 같이 일정기간 근무처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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