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사주일가의 주식을 장내경쟁매매를 통해 거래하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동 사건이 외관상으로 LG그룹 사주일가 A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사주일가 B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게 꾸민 실질과 형식이 다른 위장거래이자 장중상대매매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장중상대매매란 용어는 통상적이지도 않으며 형식은 경쟁매매인데 실질만 상대매매인 거래는 없다고 못 박았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는 오전 10시 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재무관리팀 김 씨와 하 씨 및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사주일가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LG그룹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김 씨와 하 씨는 LG그룹 사주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할증과세 대상인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 원의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년 9월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송인권)는 검찰이 주장한 구본능 회장을 비롯한 LG사주일가 14명과 재무관리팀 전·현직 김 씨와 하 씨가 양도세 할증과세 규정을 회피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실질과 형식의 차이가 있는 주식거래다”라며 “실질적으로 동 주식거래는 LG그룹 사주일가 A가 LG그룹 사주일가 B에게 소유한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것이지만 외관상으로는 LG그룹 사주일가 A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B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장거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할증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에 혹은 인접한 시간에 동일한 가격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은 조세회피목적의 시장질서 교란이자 부정한 행위다”라며 “이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전문적인 조직을 통해 증권회사를 이용한 ‘장중상대매매’를 실현한 것으로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부정한 행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외대량매매 또는 장중대량매매는 거래소 시장의 특징인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매수인과 가격, 수량 등이 특정돼 공시되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 사실이 쉽게 드러나 양도소득세 할증 회피가 불가능하기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내경쟁매매를 이용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장중상대매매란 표현은 처음 들어봤으며 가격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장내경쟁매매의 실질과 형식이 다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주식거래는 크게 가격경쟁에 의한 경쟁매매와 종목과 수량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놓고 거래하는 상대매매로 구분될 뿐 장중상대매매란 개념은 없다”며 “형식은 경쟁매매를 띄고 있으면서 실질은 상대매매인 그런 말은 검사님이 만들어낸 용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봤으면 알 수 있지만 아무리 같은 시간을 정해서 원하는 상대방과 거래를 하려고 덤벼도 절대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조건에 따라 매매체결이 일어날 수 없다”며 “시세와 매수, 매도 수량 등이 시시각각 변하는 장내경쟁매매에서 가격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시간 외 대량매매로 거래해야할 LG사주일가의 주식을 장내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시간외 대량매매를 선택할 의무는 없다”며 “시간 외 대량매매는 통상 2.9% 정도의 주식을 거래하는 등 거래할 물량이 너무 많아 한 번에 제때 살 수 없을 때 수행하는데 동 사건의 주식거래량은 0.1~0.2% 수준으로 시간 외 대량매매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8월 11일 진행되며 NH증권 A팀장, 한국거래소 B과장을 상대로 4시간의 증인심문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