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실과세’ 100건 중 15.7건은 국세청의 책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심사전문’ 요원을 양성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내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전문가 과정을 수립해 교육대상자 30명을 선발한다. 심사분야의 인재 양성과 심리실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다.

심사전문가 과정은 오는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단, 코로나 확산 시에는 재택 온라인교육으로 운영된다.

선발요건은 심사분야 1년 이상 근무자로 국세경력 5년 이상 세원·조사·심사 경력 통산 3년 이상 근무자다. 교육과정은 심사 실무 및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교육내용으로 편성되며, 적정인원 선발을 위해 동일조건인 경우 심사경력이 많은 직원을 우선순위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최근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조건과 동일하게 강화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납세자는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국세청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부실과세’에 대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부실과세 원인을 분석한 대상 4246건 중 665건(15.7%)은 과세관청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433건을 분석한 결과 216건(15.1%)이 국세청의 귀책으로 인한 부실과세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1145건 중 182건(15.9%)이, 2017년에는 962건 중 166건(17.3%), 2018년에는 706건 중 101건(14.3%)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15.7%는 부실과세의 원인이 국세청 귀책이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인용사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704건, 2016년 3181건, 2017년 3090건, 2018년 2608건으로 총 1만2583건이 인용됐으며 금액으로는 9조6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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