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확보 관련 토론회 개최

김회창 원장 “현행법상 100억 이상 공익법인 외부감사 받지 않아도 제재조항 없어”
 

▲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 주최자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좌)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우)은 좌장을 맡았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김회창(한국지방정부연구원) 원장은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정의기억연대의 부실회계 의혹으로 인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기준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규정이 아닌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회창(한국지방정부연구원) 원장은 주제발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경제규모가 작았던 시기의 공익활동은 정부 주도로 가능했지만, 경제의 볼륨이 커지고 사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 계층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은 이제 정부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년 간 공익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민간비영리분야가 상당수 생겨났고 그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계층과 지역의 입장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한 공공재나 서비스의 제공 방식보다 민간비영리조직을 통해 특화된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19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비영리법인(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은 총 1만1081개로 집계되며 여기에 시도에서 허가한 2만5700개와 각 시도별 교육청의 481개를 합하면 전국적으로 3만7262개의 비영리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 1675개, 시도의 1만2729개가 운영되고 있다.

김 원장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에 기반을 두고 제공된 서비스는 정부재정의 팽창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어 향후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그러나 민간비영리조직의 순기능적 역할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비영리단체는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내부고발로 터져 나온 위안부 관련 단체의 불법적인 재정운용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개별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과 함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를 준 것 같다”며 “비영리법인 실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집단도 외부감사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외부감사 강화를 위한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공익법인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다”며 “같은 법 제78조에도 공시위반 등에 관한 가산에 내용은 있지만 외부감사 불이행에 관한 가산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도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규정이 아니고 해당 ‘주무관청에서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며 “물론 주무관청의 요구에 불응할 시 벌칙으로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문제는 외부감사가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무규정이 아닌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강화를 위한 관련법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익법인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 교육을 강화해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처분제약이 있는 순자산은 따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공익법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 간 재무구조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토론자로 참석한 박경호(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좌)와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우).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 제기된 공익단체의 회계투명성 관련 논란이 일기 전에도 ‘이영학 사건’ 등 공익단체의 불법적 회계운영 사건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운영개선에 관한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작년 6월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은 ‘공익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주무 관청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현재 주무관청 감독체제를 독립적인 통합감독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며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운영개선에 관한 개혁이 시급한 때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경호(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방식의 일원화 및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도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8년 안점순 할머니의 4억7000만 원 사용처에 대한 국세청과 정대협의 금액 불일치는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가 정확하지 않고 불투명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며 “이를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비영리단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기재부나 국세청 등 각 비영리단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별로 비영리 법인의 관리 및 감독은 유지하되 이들에 대한 회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정부부처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토론자로 참석한 고민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좌)와 김소연(전 대전시의원) 변호사(우).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소연(전 대전시의원) 변호사는 이번 여성가족부의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부실한 회계감독은 정부부처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가부는 정의연을 비롯한 국민의 혈세로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든 곳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원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공개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민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은 “다소 지연된 행사 및 사전에 약속된 급한 사정으로 자리를 긴급히 뜰 수밖에 없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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