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추적하며 국정원 공작금을 미국 국세청 요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25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한규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늘(25일)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내달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윤준 전 차장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당시 차장)의 지시로 미국 국세청 요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8월 원심 재판부는 박윤준 전 차장이 내부결정에 관여하기 어려운 외부자의 지위에서 한정된 정보를 갖고 이현동 전 청장의 지시를 받는 중개자 역할에 그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변론은 재개됐고 지난 5월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박윤준 전 차장이 DJ 비자금 추적 사업의 불법성을 처음부터 인식했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과 국정원 자금 사용에 적극 참여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박윤준 전 차장이 간접적으로 접촉한 국정원 측 인물들은 DJ 비자금 추적 사업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없고, 국정원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의도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 전 차장이 국정원의 의도나 내부사정을 알 수 없는 외부인의 위치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 청장에게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최후변론에 나선 박 전 차장은 공무원 생활 이후 직장에서도 국제조사라는 분야에서 근무하며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만큼 죄인의 낙인이나 멍에에서 벗어나 국가산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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