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 2.0: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을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BEPS 2.0: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추정한 BEPS 2.0 시행 후 세수효과를 보면 세계적으로 1000억 유로의 세수증대가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세수입 증대와 감소요인이 모두 발생하는데, 전자, 자동차 등 소비재 업종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전후해 구글, 애플 등 IT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그에 반해 납부하는 세금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OECD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BEP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국가간 과세권 배분문제가 있어 쉽게 조세조약을 맺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디지털서비스세’도 도입했는데, 디지털서비스세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 대기업들이 자국 내 매출액에 일정액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전 세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EU 내 매출액이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며 세율은 매출액의 3%다.

다만 디지털서비스세는 그 기업들이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고 이중과세 문제 등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중복되기도 하는데, 보편적 과세인 부가세와는 달리 디지털세는 특정 기업의 특정 경제활동에 대해 소비세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활동 왜곡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 보고서는 장기적이며 확실한 대응책으로 개별 국가들이 법인세를 축소하고 부가가치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명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법인세 회피 요인을 줄이고, 줄어든 세수입은 부가가치세로 징수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는 디지털서비스에도, 소비재 공급에도 정상적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여러 국가가 모여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면 된다는 것. 물론 법인세와 부가세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을 함께 놓고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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