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신규 플랫폼사업자 시장진입 및 혁신경쟁 촉진 기여 기대
 

정부가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더욱 규제할 새 심사지침을 마련할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해 법안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규율을 골자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될 계획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지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을 방안과 불공정한 약관 시정 등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도 준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분쟁 해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중점을 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이 제정될 때까지 공백은 연성 규범을 마련해 대응하고, 거래 실태를 분석해 불공정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 유도와 모범거래기준·표준계약서 제정·개정 추진을 진행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12월에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심사지침 마련한다.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약관에서 일방적 계약해지 같은 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내년 6월 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M&A(인수·합병) 심사는 수수료 인상, 정보 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한다.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 입점 업체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만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134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은 커진 데 반해 기존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불공정행위 심사지침만으로는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심사지침이 만들어지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는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제강화 움직임에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