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뒤늦게 지급한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인정돼

신한생명 등 4사는 조세심판원 절차 거쳐 돌려받아

삼성생명이 작년 세무조사 결과 납부한 추징세액 중 수백억원을 돌려받았다.

28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삼성생명 정기 세무조사에서 자살 보험금 지급액 손비(비용) 처리가 잘못됐다며 부과한 추징액 수백억원을 연초 환급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작년에 납부한 추징세액 중 일부를 연초에 환급받았다"며 "환급이 예상됐기 때문에 작년 실적에 추징액과 환급액이 모두 반영됐다"고 말했다.

환급액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살 보험금 비용 처리를 둘러싼 국세청과 생보업계의 분쟁이 불거졌을 당시 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의 경우 이 사안으로 부담할 추징액이 200억원이 넘으리라고 업계는 예상했다.

이번 환급은 앞서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생보사의 불복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생보업계는 대법원 판결과 금융감독원의 요구로 2001∼2010년 판매한 자살 보험금 특약 가입자들에게 뒤늦게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한꺼번에 그해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이후 생보사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자살 보험금을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시점의 비용으로 반영해 수정신고했어야 하는데도 자살 보험금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며 거액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2018년과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교보생명,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이 자살 보험금 비용 처리 탓에 많게는 수백억원을 납부했다.

◇ 국세청·생보업계 자살 보험금 비용처리 분쟁 마무리
먼저 추징액 '폭탄'을 맞은 오렌지라이프와 교보생명 등은 국세청의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작년에 오렌지라이프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올해 1∼2월에는 신한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5월에 세무조사를 받은 삼성생명 역시 추징세액까지 납부했지만 다른 생보사와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세금을 돌려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경우 세무조사 직후에 조세심판원에서 오렌지라이프 환급 결정이 내려진 터라 국세청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 돌려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등은 추징세액이 많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불복을 포기했다.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환급함에 따라 생보업계와 자살 보험금 비용처리 분쟁도 마무리됐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