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각각 이달과 내달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80%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사용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추경호 의원

29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경제심리까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 기업경기실사지수는 53을 기록하면서 두 지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올해 6월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를 말까지 연장해 올해 3월부터 말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4월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로 적용하는 제도가 7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밖에도 전통시장사용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자 한다”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억2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김상훈, 김용판, 박완수, 양금희, 윤한홍, 태영호, 홍석준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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