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2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합니다.

▣ 개정내용은 ’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에 대해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기재위의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매매업

• 시행일: 2020년 3월 23일(’20.1월~’20.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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