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급기한을 2일(기존 3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함(2.11. 개정)

*다만,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부가령§11⑤),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서 보정요구 가능(부가령§11⑫)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추진배경: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신속 발급

• 주요내용: 기존에는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였으나, 2일 이내 발급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20.2.11. 개정)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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