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재외국민 등이 국내재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누락·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재외국민·외국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 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추진배경: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 등기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은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의 등기이전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함

• 주요내용: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등기관서의 장에게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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