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합니다.

▣ 현행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적용기한 (’20.3.1.∼’20.6.30.)

▣ 개정 : 3.5% 적용기한 (’20.7.1.∼’20.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추진배경: 경기 활성화

• 주요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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