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서면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법(266조) 및 관세법시행령(264조의2)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 추진배경: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 유통억제 및 소비자피해 예방

• 주요내용: 관세청장ㆍ세관장의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유통실태 조사 실시
-조사 주기 : 매년 1회
-조사 대상 : 다음과 같은 수입물품이 판매된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
 --수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ㆍ승인 등의 의무를 위반한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검토한 후, 필요시 다음사항을 공표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